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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0 10:09
계획적으로 체불임금 청산하지 않고 기성금 빼돌린 악덕 체불 사업주 구속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28  
6.16(목)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유한봉)은 원청사로부터 2억7천만원의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은행 대출원리금 변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전액사용하여 근로자 106명의 2015.3월 및 4월 임금 총 4억3천여만원을 고의 체불한 H조선 사내협력사 ㈜○○선박 대표 안모씨(남, 만4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안모씨는 지난 4.13 전 직원들을 모아 놓고는 원청회사로부터 수령한 3월 기성금 2억7천만원을 개인 채무액으로 모두 사용하고 현재 갖고 있는 돈이 1천만원 밖에 없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니 피해 근로자들이 원한다면 감옥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이후 체불임금을 청산하였거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으로체불임금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선박은 4.13부터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었고 오로지 임금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00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은 당장 생활비가 없어 돈을 빌리고, 어떤 이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대출도 받지 못하는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해 ‘14년 12월말부터 사내협력사의 집단체불 신고사건이 매월 2~3건씩 발생하여 ’15년 5월말까지 총 14개사 1,622명 110억원의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내협력사의 일부 사업주들이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기성금을 빼돌리거나 해외로 잠적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지난 6.12 구속한 이후 금년들어 악덕 사업주 2명을 구속하였다. 

유한봉 지청장은 “조선업을 위주로 하여 집단적으로 체불이 발생하고 체불근로자수도 상당하여 기초적인 사회질서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만연하고 있다”면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하여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