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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3 15:06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151개소 수시감독 결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57  
- 법 위반 236건 체불 금품 1,635백만원 적발·시정조치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산업현장 내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동안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7월 22일(수) 감독결과를 발표하였다.

  고용부는 금년초 신설된 6개 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를  통하여 호텔·리조트, 패션, 헤어, 제과제빵 등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151개소*를 선정, 노동법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 총 151개 사업장 중 103개소에서 23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시정조치 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금품위반) 최저임금법 위반은 45개소(1,041명)이며 차액 1,110백만원, 주휴·연장 수당은 50개소(1,090명)에서 389백만원, 연차 미사용수당은 32개소(785명)에서 136백만원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위반) 인턴 등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서면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19개소에 대하여 312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한편, 이번 감독을 통해 사업장 내 인턴 활용 형태를 보면, 현장에서 수습, 시용,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을 ‘인턴’으로 부르고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사업장에서 대학-기업체 간 협력(재학생 현장실습 등), 사회공헌 등을 위하여 인턴을 채용, 교육 또는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경우 인턴(실습생)은 교육과 실습을 목적으로 출퇴근을 하며 사용자의 일정한 지휘·감독을 받고 일(실습)을 하고 있는 등 근로와 실습의 성격이 혼재된 특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인턴의 법적 지위,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실습 목적에 맞게 학습·체험 위주로 활용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분되도록 인턴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일부 호텔·리조트 등에서는 필요 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으로 대체 채용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하게 하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 위반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번 감독에서는 인턴(실습생)이 성수기 등에 일반 근로자를 대체하여 연장·야간근로를 실시하는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턴 성격을 뛰어넘어 근로자로 활용한 것으로 보아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였다.

한편,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시장 개혁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는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고 “인턴제도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실습·직무경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청년들의 인턴 수요를 빌미로 일반 근로자를 대체하거나 비용절감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청년들에게 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청년이 취업하는 일자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인턴제도 악용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과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금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인턴 활용과 관련한 현행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하반기 중 『(가칭)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과 지도에 주력하여 인턴제도가 노동력 활용으로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기업, 학교, 학생들이 상호 인식을 같이 하고, 인턴 활용의 모범사례가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인턴 등 다수 활용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감독을 통하여 올바른 인턴제도와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