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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4 16:04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사업주 지원 확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84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를 개편․시행한다.

 육아, 건강, 가족돌봄, 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일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는 많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사노무관리 부담이 늘어나 도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환장려금 지원방식을 정률 지원(사업주 50% 부담)에서 정액 지원(1년간 최대 240만원)으로 변경한다.

 또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사업주(중견․중소기업)에게는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근로자 임금상승분의 50% 지원에서 70%(청년층은 80%) 지원으로 지원율을 높이고, 간접노무비도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1.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 전환장려금 지원방식 변경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가족돌봄, 학업, 퇴직준비 등의 사유로 필요한 때에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운영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전환장려금은 사업주가 전환 근로자에게 전환 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수당)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급한 임금(수당)의 50%를 정부에서 지원(50%는 사업주 부담)해 왔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자체만으로도 인사제도 재설계, 전환 근로자의 업무공백 해결 등 인사노무관리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전환장려금에 사업주 부담분(50%)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의 제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전환 근로자 1인당 일정금액(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장려금 지급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장려금의 혜택이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가 전환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한 후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올 8월말까지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은 68개소 129명이나, 승인기업은 384개소 1,738명(연간 활용예상 인원)으로 제도 활용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 전환 사유는 육아(자녀보육)가 가장 많고, 본인 건강, 학업(자기계발), 가족돌봄, 퇴직준비 등의 순이었다. 앞으로 장려금 개선 효과가 더해진다면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2.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제도」 지원수준 상향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제도’는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사업주(중견․중소기업)에게 임금상승분의 50%(월 60만원 한도)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고용보장(해고제한) 의무와 함께 간접노무비(사회보험 가입, 퇴직급여 지급, 교육훈련비 및 복지비용 등) 증가 등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임금상승분의 50% 지원만으로는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유인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 지원율을 50%에서 70%(15~34세 청년층은 80%)로 높이고, 간접노무비를 월 1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제도 변경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으로의 이동이 촉진되고, 임금 개선(최저임금 120% 이상을 지급해야 지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 비정규직 문제 해소 지원을 위해 청년층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므로 청년 시간제(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질 개선도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지원제도 개선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형 고용문화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본다.”면서, “지원제도 개편․시행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발간․배포하는 등 기업의 제도 활용도를 높여나감으로써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및 시간제 일자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강영규 고용환경예산과장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저변 확대 및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제도정착을 보아가며 적정한 예산 지원과 제도개선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제도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문의: 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