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11월말까지 총 9,430억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하였는데 이는 올해 발생한 체불임금 1조 1,884억원(11월말 기준)의 약 80% 수준이다.
금년에 발생한 체불임금(1조 1,884억원)의 45%인 5,419억원(270천명)은 근로감독관들이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지도‧해결하였음
이와 별도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54,214명에게 체당금 2,647억원을 지급하는 한편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109천명의 체불임금 소송(소송가액 7,761억원)을 지원하여 1,364억원(추정)을 회수함
아울러 체불신고사건 50,342건(5,7190억원, 피해근로자 95,230명)을 사법처리하였고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성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상습‧악덕 체불사업주 등 총 22명을 구속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13년부터 현재까지 총 606명의 명단을 공개하였고, 1,000명은 신용제재 조치하였으며, 금년에 추가로 명단공개 예정(12.30.)
특히, 고용부는 체불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올해 도입한 소액체당금 제도(‘15.7~) 및 체불사업주 융자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도 임금체불 해결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임금체불액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도해결 등 체불임금 해결수준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노력 필요
’15년 11월말 기준 체불임금은 1조 1,884억원(270천명)으로 전년 동기 1조 2,065억원(266천명) 대비 181억원(1.5%) 감소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악덕‧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조치하고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강화와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
이를 위해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팀을 47개 전 관서로 확대* 하고 민간 전문인력도 187명을 보강하여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청산‧지원하고,
과거 위반내역, 사회보험 DB, SNS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보다 정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
더불어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체불사업주 융자지원,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내년에는 저성장으로 인해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근로감독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①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기초고용질서 점검 등을 통한 체불임금 예방, ②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및 소액체당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강화, ③ 체불행정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안 마련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시키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