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야간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에 있는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하여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12학점을 초과하여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은 학업이 본분으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주간학생에 대한 수급자격 완화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에 대한 기여와 수혜의 불일치를 완화하고,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학생들의 수급자격 제한이 고용보험 가입 회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도 감안한 것이다.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
급여지급 기간 동안에는 구직활동,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주간학생에 대한 수급자격 확대는 학생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등을 유도하여 더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학기 중 실업급여 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