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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0 10:36
상해보험이 필요하면 신청하세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12  
“건설근로자공제회” 2016년도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지원사업 실시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위험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각종 사고 및 질병을 보장하여 근로자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을 무료로 가입한다고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위험성 때문에 상해보험을 가입하려 해도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고 사업주가 특정되지 않는 건설현장 고용특성 상 사업주가 실시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되는 경우도 없어,  2011년에 공제회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들에게 단체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5년간 단체보험에 가입된 건설근로자는 20,000명이며 이 중 사고 및 질병 등이 발생한 1,039건에 대하여 총 18억 6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와 같은 단체보험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2016년에는 2015년 가입인원 5,000명 대비 1,000명 증가한 6,000명으로 확대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입방식도 기존 가입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퇴직공제 적립일수 위주로 운영되었던 피보험자 선정기준을 단체보험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해사망, 암치료 등 단체보험이 꼭 필요한 근로자들의 가입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2015. 1.18(월) 〜 1.27(수) 18:00까지 공제회 본회나 가까운 지부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 대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전체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14.12월 ∼2015.11월까지 근로내역 적립일수가 13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다.

 공제회 이강본 전무이사는 “그간 건설현장의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건설근로자들에게 단체보험의 혜택을 드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더 많은 근로자에게 보험가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는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 적극적인 예산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다하여 보험가입 대상 확대 및 보장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