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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8 15:53
“일‧가정 양립, 유연한 근무제도로 실천하세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60  
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문화를 확산하는 노동개혁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일家양득 지원사업)」을 도입하였다.
 
’16년부터 시행하는 일家양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 일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가입국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근로시간이 길며, 근로시간이 제일 적은 독일보다는 755시간 더 일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시간 근로 관행은 삶의 질, 사회자본, 노동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근무제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낮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나 경험이 적어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방식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일家양득 지원사업을 일家양득 캠페인 등 인식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현장의 실천을 유도하는 고용문화개선 사업으로 운영한다.

 일가양득 지원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사업장 330개소는 지원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역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원우수사례 외에 공모전,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 110개소를 확산우수사례로 선정한다.
 
확산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은 지역사회에서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의 확산을 촉진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확산 우수사례가 일‧가정 양립 제도의 도입초기 마찰비용을 줄이고 정착시키는 길잡이가 되도록 우수사례집, 매뉴얼로 제작하여 홍보‧확산할 계획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家양득 지원제도 신설,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은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기업 생산성 제고를 확보하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노동개혁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근로시간 유연화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도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며,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