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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14 11:4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년...갑질 사법 처리 ‘0.7%’ 불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57  
11.6.(일) 뉴스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년...갑질 사법 처리 ‘0.7%’ 불과, 경향신문(인터넷), 직장갑질 신고 0.7%만 검찰로...“영세업체일수록 피해 커” 기사 관련

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19년 7월16일 법 시행 후 올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갑질 사건 2만424건 중 검찰에 송치된 건은 133건으로 0.7%에 불과했다....(중략)...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현황은 △기타(45.2%) △취하(38.8%) △처리개선지도(12.8%) △처리중(1.5%) △검찰송치(0.7%) 순이었다. 사실상 법적 조치된 건은 없고 대부분 반려되거나 취하된 셈이다. '기타'로 분류한 사건은 '법 적용 제외'와 '법 위반 없음'이 대부분
노동부가 ‘기타’로 분류한 반려사건 9,226건 가운데 59.6%인 5,498건은 ‘법 위반 없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다수 조항의 적용이 제외돼 사각지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제3자'를 넣어 사각지대를 없애야한다고 단체 측 주장

설명 내용
<1>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되면, 즉시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피신고 사실과 이에 따른 법상 의무를 안내하고 이행을 지도
동 기사에서는 “반려”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신고를 고용노동부에서 반려*하는 일은 없고,
*‘법 적용 제외’ 사건도 피신고 사실 및 법상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도한 후,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한 건이므로 이를 ‘반려’라 볼 수 없음

당사자 취하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사건 외에는 전부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을 판단하고, 법 위반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대부분의 괴롭힘 사건이 시정지시를 통한 사용자 조치 강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처리되고,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 금지’ 조항의 위반 시에만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사법처리율이 낮다는 지적 관련

시행 3년간 접수된 사건 중 취하 등을 제외하고, 근로감독관이 실제 조사·수사한 사건은 8,549건임
이 중 조사·수사를 거쳐 사용자가 법령과 사내규정에 따라 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로서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한 사건이 약 65%고, 법 위반이 확인되어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 비율은 약 35%임
(△개선지도 2,624건, 30.7%, △검찰송치 344건, 4.0% 중 기소송치 133건, 1.5%)

또한, 불이익처우 금지 조항의 위반 시에만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신고건수 대비 검찰송치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행 3년차로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임을 감안할 필요

<2> 법 적용제외 관련
(소규모 영세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와 관련한 법 준수 능력*과 근로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당사자 간 분리 조치,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조치 등 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일정한 인사노무 관리 역량, 공간적 여유 등이 필요

이러한 영세사업장의 여건과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직장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기초노동질서 홍보·지도 등을 강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특화된 상담센터, 교육·컨설팅을 우선 지원할 계획임

(제3자) ’21.10.14,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함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시행되어, 제3자의 폭언 등에 대해서 전 근로자 대상으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등 제3자로부터의 폭언 등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도입되었음(법 제41조)
이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제3자의 폭언 등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거나,근로자의 보호조치 요구에 대한 사업주의 미조치 또는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과태료나 형사처벌 등 제재도 가능하게 되었음을 참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