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12.1~12.31) 운영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건전한 퇴직공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12월 31일(1개월간)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대상은,
①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은 자가 거짓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
② 건설업을 떠나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③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 취득한 자 등이며,
부정수급을 도와준 자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 대상이 된다.
퇴직공제 부정수급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징수하고 형사고발 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 자진신고 하는 경우 추가징수금 및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회원관리부)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 신고서 양식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1666-1122로 문의요망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부정수급에 적발될 경우 배액징수 및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되므로 이번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에 자진 신고하여 처벌을 감면 받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