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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1 10:04
올해 새로 도입되는 산재보험“대체인력지원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74  
- 산재근로자 원직복귀시 치료기간 중 대체근로자 인건비 사업주 지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를 촉진하는 동시에 치료기간 중 채용한 대체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체인력지원제도를 2016년도에 도입한다.
 
소규모사업장을 운영중인 A씨는 산재보험의 대체인력지원제도 도입에 대해“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때 잠시 고용하는 사람이라서 임금을 높게 줄 수 밖에 없어요”,“근무하다가 다친 산재근로자가 돌아올때까지 대체근로자를 임시로 쓸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저희 같은 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이지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기업과는 달리 소규모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기존 직원으로는 업무대행이 어려워 대체근로자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결과 산재근로자가 치료 후 다시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작년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율은 60.7%였으나, 20인 미만 사업장은 35.3%로 매우 낮으며, 이러한 추세는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인력지원제도는 이런 산재치료기간중 산재근로자 업무를 동료가 분담하기 어려운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중에 치료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를 실제로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60만원이내이며, 지원기간은 산재치료기간 중에 신규채용한 대체근로자의 고용기간으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산재근로자 복귀일로부터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청구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대체인력지원제도 도입으로“산재근로자는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계속 보존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산재로 인한 업무공백기간 동안 인력운영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대표전화 1588-0075번이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