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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13 10:1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월 최고 60만원까지 지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5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운영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9월 1일 전환근로자부터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전환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지원하는 전환장려금이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인상되고,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종전과 같이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연간으로 보면 전환근로자 1인당 지원 금액이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24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또한,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이 지원된다(종전과 동일).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에 대한 임금감소분 보전이 강화되고, 특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되어 제도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8.24) 발표된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사내눈치법 외에도 근무시간을 단축하면 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더구나,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된 제도임에도, 제도를 이용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이 응답기업(989개)의 절반 이상(560개, 56.6%)으로 나타나, 법적 권리조차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직적인 근로관행이나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번에 지원대상 근로자도 시간선택제 전환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인 근로자로 확대된다.
 
임신이나 학령기 자녀돌봄과 같이 짧은 기간 동안만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짧더라도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① 여성 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② 직장 만족도와 업무효율을 높여 기업 성과도 향상시킬 수 있으며, ③ 고용도 늘려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 통로로 보고, ’15년부터 재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제도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전환형 시간선택제 재정지원 실적이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 시간선택제를 비롯한 유연한 근무형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만족도는 물론 기업의 성과가 향상된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전환형 시간선택제나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은 물론 청년.여성 고용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임신기 근로자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모든 기업으로 확산하고, 청년과 여성이 버티기 힘든 기업문화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문의: 국번 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