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학교의 당직근로자인 A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휴게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이 휴게시간 도중인 밤 12시까지 이루어지면서 순찰, 하교지도 등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1시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노사간 다툼이 발생하였다.
사례에서 보듯이 아파트 경비원과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監視).단속(斷續) 업무 종사자의 경우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특성상 근로시간을 둘러싼 다툼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경비 근로자,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등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사례와 관련 판례, 행정해석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한다.
동시에,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하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보는 등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는 휴게.근로시간 구분 기준과 더불어 사업장에 대한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하였다. 우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안 되며,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주 휴일을 부여하도록 노력해 줄 것과 근로계약 등에 휴게.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출.퇴근 시간을 기록.관리하는 등 근로자가 휴게.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0.4일,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동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고, 아파트 단지와 교육청, 경비용역업체 등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감시.단속적 근로를 승인할 경우 사업장에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교육한 후 승인토록 할 방침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근로·휴게시간을 둘러싼 갈등과 다툼이 해소되고, 대부분 고령인 경비원과 당직 근로자분들의 고용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분들이 정당한 휴식을 보장받고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하였다.